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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가는 일본

TOP ?쐴」?률상의 수속

法律上?喬?続??

재류자격・입국관리국

입국관리국은 출입국관리행정을 위해서 법무성 산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적을 포기하거나 출생한지 60일을 초과해서 입관법에서 정하는 상륙 수속을 거치는 일 없이 일본에 체재를 예정하는 외국인은 재류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류자격은 법무성(法務省)령(令)에 정해진 수속에 따라서 법무대신에게 신청함으로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으로의 링크
iconhttp://www.immi-moj.go.jp/
재류자격 취득에 관한 상세한 내용으로의 링크
iconhttp://www.immi-moj.go.jp/korean/tetuduki/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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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휴대 의무

일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 입국 시 공항에서 여권에 상륙허가 도장을 받고, 재류자격이 기재된 재류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재류카드를 취득한 뒤 2주 이내로, 살고있는(혹은 살게 될) 시,구,초,촌(市区町村)의 관공서에서 주민등록 절차를 밟으면 재류카드 뒷면에 주소가 기입됩니다. 재류카드는 휴대,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본인 확인 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길가에서 경찰이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라고 의심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반드시 재류카드를 소지하도록 해주세요. 참고로, 16살 미만의 외국인은 소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등록 등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img등록 등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체의 관청에 문의해 주십시오.

외국인등록증명서에 대해서
iconhttp://www.immi-moj.go.jp/korean/tetuduki/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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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이 외국에 출국하는 경우, 그 때까지 취득하고 있던 재류자격이나 재류기간은 소멸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으로 출국해서 재류기간내에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올 예정이 있는 경우, 입국・상륙 수속을 간략화하기 위해서 재입국 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를 얻음으로서 그때까지 취득하고 있던 재류자격이나 재류기간이 소멸되는 일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으로의 링크
iconhttp://www.immi-moj.go.jp/korean/tetuduki/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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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외활동허가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이 본래의 재류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 재류자격의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img또한, 당초의 재류 목적의 활동을 하면서 본래의 활동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예: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한다)에는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외활동허가서에 관한 상세한 내용으로의 링크
iconhttp://www.immi-moj.go.jp/korean/tetuduki/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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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일본은 인감도장 사회입니다. 중요한 서류에는 의사 확인의 증명으로서 사인(서명)이 아닌 인감도장을 이용합니다. 특히 주택을 빌릴 때의 계약 등, 중요한 서류에 날인하는 인감도장은 등록도 필요합니다. 등록은 지방자치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img인감도장의 포인트

  • 인감에 새기는 이름은,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 등록할 수 있는 인감도장은 1인 1개입니다.
  • 신청에는 본인인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등록에는 수수료가 듭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자치체에 문의해 주십시오.
  • 인감도장이 등록되면 「인감등록증」이 발행되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관해 주십시오.
  • 인감이 아닌 사인(서명)으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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